KBO, ‘손영민 4년전 음주운전’ 중징계…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4월 29일 05시 45분


KIA 손영민. 사진제공|KIA 타이거즈
KIA 손영민. 사진제공|KIA 타이거즈
KIA, 당시 임의탈퇴 ‘자체 징계’
“임의탈퇴는 KBO 징계 아니다”
회피 악용 우려해 50경기 정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클린베이스볼’을 실현하기 위해 임의탈퇴 선수의 복귀 시에도 강경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KIA 손영민(29·사진)이 첫 케이스가 됐다.

KIA는 최근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손영민의 임의탈퇴 해제를 KBO에 요청했다. 손영민은 2012년 9월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직후 임의탈퇴됐다. 구단 측의 ‘자체 징계’ 성격이 짙었다.

KBO는 28일 손영민과 KIA의 임의탈퇴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징계를 내렸다. 복귀 허가와 동시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KBO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3호에 의거, 올 시즌 KBO리그 50경기 출장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50경기는 28일부터 시작되며, 정규시즌 기준으로 KIA가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1군은 물론 퓨처스리그(2군) 경기에도 나설 수 없다.

‘이중 제재’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KBO는 손영민의 중징계를 시작으로 향후 제도 악용을 봉쇄할 방침이다. KBO는 ‘클린베이스볼’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선수가 KBO 제재 없이 임의탈퇴로 공시될 경우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KBO 관계자는 “임의탈퇴는 KBO의 징계가 아니다. 구단 자체 징계 차원의 임의탈퇴라도 KBO의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임의탈퇴가 KBO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고 말했다.

손영민 외에 비슷한 사례로 삼성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임의탈퇴된 정형식(25)이 있다. 정형식도 당시 음주운전 입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삼성이 임의탈퇴 처분을 내렸다. 당시 KBO는 임의탈퇴 공시를 늦추고 상벌위를 개최해 제재금 500만원과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120시간을 부과했다. KBO 관계자는 “정형식은 임의탈퇴 공시 전에 징계를 내렸다. 아직 봉사활동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향후 복귀 시 이를 소화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KIA 입장에선 손영민이 ‘본보기’가 된 것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KBO가 밝힌 취지에 수긍했다. 손영민은 군복무 기간 개인적으로 운동을 했지만 그라운드에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이후 군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3년 반이 넘는 시간을 흘려보냈다.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와 동시에 선수단 훈련이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단체훈련 합류를 위함이다. 등록선수 신분으로 돌아온 손영민은 함평 재활군에서 복귀를 위해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른손 사이드암투수인 손영민은 청주기계공고를 졸업하고 2006년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KIA에 입단했다. 2009년엔 필승조로 활약하며 5승2패 1세이브 12홀드 방어율 2.97을 기록하며 팀 우승에 일조했다. 프로 통산 313경기서 27승18패9세이브48홀드를 기록했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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