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력인증 시행 법안 국회 통과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5월 8일 06시 40분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수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발의(2013년 7월 31일)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이번 개정안은 생활체육활동 및 체력에 관한 국민체력인증 시행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맞춰 국민에게 체력인증 서비스(체력측정·인증, 맞춤형운동처방,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를 제공하는 체력인증센터를 2014년 21개소, 2015년 34개소, 2016년 48개소, 2017년 6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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