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김기정, 금지약물 복용은 아니다” 협회 공식 입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8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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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스포츠동아DB
이용대. 스포츠동아DB

"이용대-김기정, 금지약물 복용 아니다" 배드민턴협회 공식 입장

이용대 김기정

'셔틀콕 간판' 이용대(26·삼성전기)가 도핑테스트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별히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협회는 "지난 24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로부터 이용대와 김기정(24·삼성전기)의 도핑테스트와 관련한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의 자격 정지 조치를 통보받았다"며 "그러나 이용대-김기정은 어떤 금지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으며 도핑 테스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정당한 항소 절차를 통하여 이번 조치가 과도하고 부당한 것임을 입증하고 선수와 협회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경위 여하에 관계없이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통감하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배드민턴 팬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어 송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또 협회는 BWF 측이 이용대와 김기정에 대한 제재 사유로 밝힌 소재불분명(Whereabouts)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협회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검사관들이 (이용대-김기정의) 소재지로 기록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해당 선수들이 국내 및 국제 주요 대회에 참가하느라 선수촌에 없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공식 입장 전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1월 24일 국가대표 이용대, 김기정 두 선수가 세계배드민턴연맹 BWF로부터 약물검사(도핑검사)와 관련한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의 자격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음.

도핑규정 위반이라는 사안의 성격상, 마치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오남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용대, 김기정 선수는 어떠한 금지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으며 도핑 테스트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림.

해당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규정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의 적용과정 등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법규상 정당한 항소 절차를 통하여 이번 조치가 과도하고 부당한 것임을 입증하고 선수와 협회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경위 여하에 관계없이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통감하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배드민턴 팬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어 송구스러움. 국민 여러분과 배드민턴 팬 여러분의 이해를 구함.

김영록 동아닷컴 기자 bread425@donga.com
이용대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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