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배구연맹 심사결과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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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7일 07시 00분


김연경. 스포츠동아DB
김연경. 스포츠동아DB
미궁에 빠진 김연경(사진)이 한국배구연맹(KOVO)의 상벌위원회 심사결과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연경과 법무법인(유) 한별 김태영 변호사는 KOVO가 7월23일 열었던 상벌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해 “KOVO 및 국제배구연맹(FIVB)의 제반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며 2일 총재에게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맹규약 제125조, 제135조에 따른 것이다. 제125조 3항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이해당사자가 10일 이내에 총재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상벌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고 했다. 제135조는 “각종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김연경은 이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총재는 “재심청구를 접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종결한다”고 제136조에 명시됐다. 이 경우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보장(제137조)해야 하기 때문에 김연경은 조만간 총재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종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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