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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정성훈 등 11명’ 프로야구 FA 신청 완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2-11-09 10:01
2012년 11월 9일 10시 01분
입력
2012-11-09 09:50
2012년 11월 9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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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트윈스 이진영-정성훈.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선수 중 권리 행사를 위해 신청한 선수는 최종 1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3년도 FA 자격선수로 공시한 21명의 선수 중 권리 행사를 신청한 11명을 9일 오전 공시했다.
신청한 선수가 총 11명임에 따라 각 구단은 야구규약에 의거해 최대 2명의 FA를 영입할 수 있다.
야구규약에는 FA 신청 선수가 1~8명이면 각 구단은 1명씩 영입할 수 있고 9~16명이면 최대 2명, 17~24명이면 최대 3명, 25명 이상이면 최대 4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13년 1군 진입을 앞둔 NC는 신청 선수 숫자와 상관없이 최대 3명을 영입할 수 있다.
신청 선수로는 삼성 라이온즈의 정현욱을 비롯해 SK 와이번스의 이호준, 롯데 자이언츠의 홍성흔과 김주찬, KIA 타이거즈의 유동훈, 김원섭, 이현곤, LG 트윈스의 이진영, 정성훈, 넥센 히어로즈의 이정훈, 한화 이글스의 마일영이다.
이들 중 SK의 이호준, 롯데의 홍성흔, LG의 이진영, 정성훈을 제외한 7명의 선수는 첫 번째 FA 자격을 얻은 선수.
FA 신청 선수는 10일부터 16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또한 협상이 결렬되면 17일부터 23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이달 23일까지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24일부터 2013년 1월 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의 계약 교섭이 가능하다.
만약 2013년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을 못 하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돼 다음 시즌에는 한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뛸 수 없다.
또한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 구단에 현금 또는 현금과 선수를 묶어 보상할 수 있다.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면 해당 선수 전 연봉의 300%를, 선수를 포함하면 해당 선수 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을 뺀 선수 1명을 주면된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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