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납치’ 김동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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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30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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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납치’김동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부녀자 납치’김동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 “흉기 사용한 범행 인정 못해… 특수강도죄 무죄”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외제차를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동현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 5월 서울 청담동에서 주차 중이던 박모(45·여) 씨를 흉기로 협박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현과 윤찬수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김동현과 윤찬수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특수강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동현이 피해자 박씨의 반항을 억압해 차를 강취한 점, 윤찬수가 이 과정에서 강도 범행에 기여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김동현이 범행에 흉기를 사용했다는 혐의는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검찰이 기소한 특수강도죄가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형까지 형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단순강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는다.

김동현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동현과 윤찬수 변호인 측은 ▲ 두 사림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인 범행을 벌였다 ▲사전에 강도를 공모한 적도 없고 흉기를 사용하거나 협박한 사실 역시 없다 ▲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만으로 두 사람이 서로 모의를 해 흉기를 이용한 강도를 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김동현은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연루돼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영구 제명 조치를 받은 상태다. 윤찬수는 지난 2009년 프로야구 LG트윈스에 신고선수로 입단했으나 상무서 군 복무를 마친 뒤 지난해 방출됐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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