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성민과 계약 볼티모어 구단에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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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야구(MLB) 사무국이 한미 선수계약협정을 위반한 채 상원고 2학년 투수 김성민(18)과 계약한 볼티모어 구단에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MLB 사무국이 볼티모어 구단을 징계한 내용의 서신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볼티모어는 한국 선수 영입의 첫 단계인 신분 조회 절차를 무시한 채 직접 선수와 접촉했다. 김성민은 드래프트 자격 대상(고교 3학년)도 아니었다. KBO는 1월 말 MLB 사무국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MLB 사무국은 내부 회의를 거쳐 한미 선수계약협정을 어긴 볼티모어 구단에 벌금을 부과했다.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볼티모어와 김성민의 계약을 15일부터 30일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민은 볼티모어로부터 계약금 55만 달러(약 6억2000만 원)를 받고 이미 팀에 합류한 상태다. 그러나 MLB 사무국의 이번 조치로 개인 훈련을 해야 한다. 볼티모어가 김성민을 계속 팀에 두려면 30일 뒤 KBO에 정식 신분 조회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KBO는 “이번 일을 계기로 MLB에서 국내 고교 재학 선수의 무분별한 스카우트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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