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도 입장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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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15일 07시 00분


경마장 입장객에 부과하던 800원
7월부터 장외발매소 고객으로 확대
마사회 “시설 등 서비스 개선 최선”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경마장뿐만 아니라 장외발매소에서도 8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시설 개선 등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의 모습.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경마장뿐만 아니라 장외발매소에서도 8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시설 개선 등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의 모습.
지난해 12월 27일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경기가 열리는 경마장과 경륜·경정장 입장객에 한해 부과하던 입장료를 올해 7월 1일부터 장외발매소 입장객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은 기획재정부가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2010년 10월 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2월 27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기존에 경마,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경기장에만 부과하던 개별소비세(경마장 500원, 경륜·경정장 200원)를 장외발매소 입장객에게도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행체들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경마장의 경우 입장료(800원)에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500원,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 150원, 부가가치세 73원 등 총 723원이며 한국마사회의 수익은 77원이다.

장외발매소까지 개별소비세를 확대해 부과하는 것에 대해 법안 발의 초기부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특히 경마의 경우 마권 구매 시 구매금액의 약 20% 정도가 세금(레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으로 원천징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장외발매소까지 개별소비세를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 지나친 세금정책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장외발매소 고객출입 관리의 어려움, 안전관리 문제 등도 제기됐다.

한국마사회는 지점별 고객안전을 위한 입장시스템 구축, 경주 취소·중단 시 입장료 환불정책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금번 입장료 확대 부과로 고객들이 당장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다양한 입장료 지불수단 확대, 장외발매소 시설 개선 등 고객서비스를 대폭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한국마사회

양형모 기자 (트위터 @ranbi361)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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