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K리그 무단방송 MBC에 중계권료 지급 소송

  • 스포츠동아
  • 입력 2011년 1월 19일 07시 00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TV 중계권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프로축구연맹의 한 관계자는 18일 “MBC가 K리그 중계권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중계방송을 포함해 뉴스 등을 통해 K리그 장면을 무단 사용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했지만 협상이 결렬돼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중계권료 협상 당시 논의됐던 15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지난해 초 MBC를 비롯한 공중파 3사와 중계권 협상을 벌였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연맹은 남아공월드컵 이후로 협상을 연기했다. 중계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3사는 K리그 화면을 사용했다. 남아공월드컵 이후 KBS와 SBS는 각각 1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MBC는 연맹에 중계권을 확보할 계획이 없음을 통보했다.

MBC는 중계권을 사지 않았지만 지난해 1년간 생중계 1회를 포함해 각종 하이라이트, 뉴스 등을 통해 K리그 경기 화면을 내보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에 사용한 것이 83회로 K리그 경기 일수를 감안하면 경기 당일에는 대부분 화면을 내보낸 셈이다.

또 지방 MBC가 생중계 40회, 녹화중계 14회 등을 진행한 것으로 연맹은 집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시즌 종료 후 MBC에 K리그 컨텐츠 사용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법의 힘을 빌리게 됐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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