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총재 취임절차] 총회 재적회원 4분의 3 찬성후 문체부 승인

  • 입력 2008년 12월 17일 08시 29분


유영구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 한국야구위원회(KBO) 신임 총재로 공식 취임하려면 몇 가지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KBO 정관 3장 10조에는 ‘총재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며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 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16일 신상우 총재의 사퇴와 동시에 발 빠르게 유 이사장을 추대하기로 뜻을 모은 KBO 이사들은 18일 이와 관련한 긴급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따라서 유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신임 총재로 공식 추대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구단주 총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8개 구단이 이미 뜻을 모은 상황이라 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이사회 개최와 함께 유 이사장의 선임과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이사장이 신임 총재로 선출될 경우 내년 1월 5일 신 총재가 공식 고별인사를 한 뒤 총재직에 오르게 된다. 임기는 2012년 3월까지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관련기사]KBO 새 총재에 유영구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추대

[관련기사]새총재의 과제는? ‘말 대신 발’…뛰는 총재를 원한다

[관련기사]유영구 이사장은?…야구통+정치적 파워…일찌감치 새수장 물망

[관련기사]“낙하산 떨어질라”…발빠른 ‘선수교체’

[관련기사]사장단 조찬모임 불참…입다문 삼성 김응룡사장 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