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금 89만원’ 때문에 소송당할라…

  • 입력 2008년 9월 24일 09시 03분


한때 용병 브라질리아 소득세 안내 “이적료 없이 풀어줘 못 낸다” 논란

100만원이 안되는 세금 때문에 소송 위기에 처한 팀이 있다.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이 이같은 불명예의 주인공이다. 여기엔 작년 6월 대전에 입단, 반 시즌을 뛰고 올해 초 울산 현대로 이적한 외국인 공격수 브라질리아가 얽혀있다.

브라질리아는 지난 시즌 후반기(7월-12월)를 대전에서 뛰었지만 이 기간 중 부과된 종합 소득세를 내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문제는 89만원에 불과한 세금을 대전이 아직까지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대전은 김호 감독과 스타일이 맞지 않아 방출될 뻔한 브라질리아를 아무런 조건없이 풀어줬기 때문에 세금은 브라질리아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브라질리아는 울산으로 옮길 때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대전으로 입단할 때 작성된 계약서에는 ‘브라질리아가 대전 소속으로 뛰는 기간 중 발생될 종합 소득세는 구단이 부담한다’고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브라질리아 측 대리인은 “이적료없이 울산에 입단한 것은 맞지만 대전과 협상 과정에서 세금 얘기는 거론된 적이 없다”며 “내용 증명을 2차례나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창피한 금액이지만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불쾌해 했다.

한편,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별도 내막이 없다면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소속 기간 때 발생한 종합 소득세는 구단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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