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화호 ‘올림픽 선수 교체는 바뀐 규정대로’

  • 입력 2008년 7월 25일 01시 11분


2008 베이징올림픽 축구선수 교체 등록 규정이 발표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 축구대회 규정 제 10조 4항 및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 베이징올림픽 축구대회 Circular no.11에 의거한 선수 교체 등록 규정을 개재했다.

우선 대회 개막 전 선수 교체 등록 규정을 살펴보면 최종선수 18명과 예비선수 4명의 등록은 23일까지다. 특히 최종 등록된 선수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출전이 어려울 경우, 각 팀은 첫 경기 24시간 전까지 40명 예비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 중에서 교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교체 등록된 선수는 대상 선수의 등번호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회가 시작되면 개막 전 규정에 약간의 변화가 주어진다. 최종 등록된 선수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출전이 힘들 경우 각 팀의 예비명단에 등록된 4명의 선수 중에서 FIFA와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BOCOG)의 승인을 거쳐 대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등록은 킥오프 3시간 전까지 마무리 되어야 한다.

또한 선수들의 등번호는 1번부터 18번까지 사용해야하며 1번은 반드시 골키퍼에게 배정돼야 한다. 대체 선수는 19번부터 22번으로 등록되며 골키퍼는 22번을 받게 된다.

선수 등록은 국제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림픽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하는 박성화호가 대회 개막 전후로 해서 바뀌는 선수 교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해 대외적으로 망신당하는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김진회 기자 manu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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