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체협, 회장취임 승인거부 취소 소송

  • 입력 2006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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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협의회(국체협)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이강두 회장 당선자 취임 승인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체협은 소장에서 “문화관광부의 정치적 중립 해석은 부당한 것”이라면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고 선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체협은 지난달 26일 대의원총회에서 단독으로 회장 후보에 추천된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을 선출했으나 문화부는 10일 ‘정치적 중립 규정에 어긋난다’며 취임 승인을 거부하고 재선출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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