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환 부인 명예훼손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06년 7월 24일 03시 03분


안정환(뒤스부르크)의 부인 이혜원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김정하(프랑스축구아카데미) 국제축구연맹(FIFA) 에이전트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혜원 씨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혜원 씨가 7일 SBS TV ‘김승현 정은아의 좋은 아침’에 출연해 “프랑스에서 한국인 에이전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던 게 발단이다. 이 씨는 방송에서 “에이전트가 이적료를 속였고 결국 팀과 문제가 생겨 경기를 못 뛰었다”고 말했는데 김 씨는 이게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또 자신이 받지 못한 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한 청구와 안정환이 두 차례 계약을 위반한 건도 추가했다. 김 씨는 “이혜원 씨가 혼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정환의 사주(공모 여부)도 고소장에 걸었다.
이로써 “우리도 할 말이 많다”고 밝혀왔던 안정환 측과 김 씨의 분쟁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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