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 요금할인 은행상품 나와

  • 입력 2002년 12월 10일 22시 25분


우리은행은 올해 은행상품으론 처음으로 ‘우리사랑 레포츠 정기예금’과 ‘우리사랑 레포츠 정기적금’ 상품을 내놓았다. 정기예금-적금에 들기만 하면 승마 스쿠버다이빙 등 각종 레포츠 요금을 최고 15%, 콘도와 스키장은 최고 6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것. 여기에 스포츠센터도 최고 35%까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5월말 이 상품을 내놓은 뒤 10일 현재 36만7696 계좌가 개설됐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에겐 덜 알려졌지만 등산 배드민턴 등은 물론 스키 패러글라이딩 등 위험도가 높은 레포츠 활동 중 당한 상해에 대한 공제보험도 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 공제보험’ 은 연간 7000원∼3만원을 납입하면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000만∼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입원이나 통원치료비는 기본. 단 5인 이상의 클럽단위만 가입이 가능하다.

문의: 우리은행(080-365-5000, www.wooribank.com) 국민생활체육 안전공제센터(02-2202-7748, www.sport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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