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체류기간 1년…평생 1회 발급

  • 입력 1998년 6월 17일 19시 43분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동안 외국에서 일하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다. 현재 호주와 캐나다만 발급이 가능. 자격조건은 만18∼25세이하(호주는 한국나이 27∼30세까지도 가능. 남자는 군필)로 평생 1회에 한해 발급받을수 있다. 이 비자는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로 바꿀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12개월안에만 가면 된다.

[자격요건]

▼호주▼

5년짜리 복수여권, 비자신청서, 사진4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최근 3개월이내), 신원확인서(학생은 재학증명서, 무직자는 경력증명서,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직장인은 1년이상 학생은 6개월이상 한국에서 일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직장인은 갑근세증명서로 대신하지만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는 학생들은 국내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워킹홀리데이 협회 정연태소장은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려면 6개월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전에 미리 주인에게 얘기해 급여통장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캐나다▼

워낙 수를 제한하고 선착순마감이라 비자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지난달말까지 호주에는 1년동안 1천6백11명의 젊은이들이 비자를 받았지만 캐나다는 50명에 불과했다. 올 11월부터는 언제 서류접수가 시작되는지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문의]

대사관〓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담당자. 호주 02―730―6490 캐나다 02―3455―6000

워킹홀리데이협회〓시드니에 지부가 있는 민간회사. 회원비 6만원을 받고 상담및 취업알선을 한다. 서울 723―4646 부산441―0400 대구943―4978 대전526―0220 광주232―3900 전주253―9700 제주22―7888

워킹홀리데이동아리〓경험자들의 모임. 02―319―9435. PC통신하이텔 IESkorea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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