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중과세制 개선을』…매경등 주최 稅制관련 토론회

  • 입력 1997년 6월 26일 19시 48분


「골프인구 2백만명, 연내장객 1천만명 시대에 걸맞지 않은 현행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26일 한국골프장사업협회와 매일경제신문이 프라자호텔에서 공동주최한 「골프장 중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편과제에 대한 토론회」. 1백여명의 골프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오연천 서울대교수는 『프로야구를 포함해 국내 어느 스포츠종목보다 이용객이 많은 골프를 사치성운동으로 규정, 골프장에 중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현행 중과세율의 50% 하향조정을 주장했다. 현재 골프장의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7.5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일반세율의 17배를 부과하고 있다. 또 곽채기 전남대교수는 『골프장을 카지노와 고급선박 등과 동일하게 사치성시설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과세공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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