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수사팀이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의혹으로 수사받는 가운데, 이처럼 수사 정보 유출 비위로 징계 등을 받거나 형사 입건된 경찰관이 최근 5년여간 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반 동안 수사 정보 유출로 경찰관 총 93명이 적발됐고, 이 중 44명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93명 중 5명은 파면됐고 7명은 해임됐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4년 12명, 지난해 13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만 쳐도 17명으로 늘어났다.
수사 정보 유출 비위와 관련해 경찰이 경찰에게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7건에 달했다.
2023년 12월엔 33년 경력의 한 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장이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총책이 수배된 상태인지 조직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점집에서 알게 된 조직원으로부터 “총책이 국내에 입국해도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경찰서 강력팀 형사를 통해 수배 여부를 알아봐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드러난 사건’만 93건에 불과할 뿐, 실제 경찰관의 수사 기밀 유출은 드러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광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58)과 김모 경사도 사건 초기엔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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