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연고지 유착 폐해 뿌리뽑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16일 14시 29분


윤호중 행안장관, 장윤기 사건 사과
“경찰 가족 사건 자진신고·상피제 통해
제식구 감싸기 관행 근원적으로 차단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땐
검사가 수사팀 변경할 수 있게 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16일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윤 장관은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도 밝혔다.

● 검찰처럼 순환인사제로 ‘향찰’ 비리 사전 차단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장윤기 사건’에서 지역 경찰들이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부친을 위해 사건 은폐를 도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선 ‘향찰(鄕察) 유착’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다. 경찰은 총경급만 같은 시·도경찰청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돼 있을 뿐 다른 권력 기관들에 비해 경찰은 광역 지역 간 순환보직이 제한적이다. 문제가 된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광산서에서만 18년 근무했고, 그를 도왔다가 구속된 박모 경감은 30여 년 경력 대부분을 전남광주 지역에서 보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검사는 2년(부부장급 이상은 1년)마다 전국으로 근무지를 바꾸고 원칙적으로 연고지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상피제를 하는 반면 경찰은 전국 단위 순환 근무 원칙이 없고 연고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한 곳에 오래 같이 근무한 경찰끼리만 수사를 독점하고 누구의 견제조차 전혀 받지 않는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제2, 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윤 장관 “공소청 검사와도 협력”

윤 장관은 검찰청 폐지 후 역할을 대체하게 될 공소청과 협력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권한을 최대한 활용,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경찰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중수청 역시 행안부 소속임을 활용해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윤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 역시 공언했다. 또 이의제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확대 운영 역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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