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고교생 검거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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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고교생 A군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5시35분께 충주의 한 학원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촬영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충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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