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받으려 계좌 OTP 생성기 넘긴 30대, 집유

  • 뉴시스(신문)

불법대출업체에 넘겼다 범죄에 사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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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법대출업체에 넘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법대출업체로부터 “신용이 안 좋아 일반대출은 안 되니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대출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에는 구리시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차량 안에 있던 휴대전화 2대와 현금 20만원을 훔쳐 절도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됐고, 절도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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