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디올백’ 직무관련 판단…尹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 뉴시스(신문)

배우자 금품수수 인지 후 신고 의무 위반 판단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이 당시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4년 6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샤넬 화장품 세트와 디올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김건희 특별검사팀으로 이관됐다가 수사 기한 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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