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SM 측은 “당사는 팬들의 제보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선고를 비롯해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유의미한 법적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 관련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며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를 표적으로 삼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전방위적인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현재까지 진행된 딥페이크 사건의 피의자 대부분이 검거됐다”며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로 인한 형사처벌은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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