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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19만원 미만 국민연금 안 깎는다…감액분 7월부터 환급
뉴스1
입력
2026-06-16 14:00
2026년 6월 16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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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감액 기준 319만→519만 원 상향…소득 있어도 전액 수령
지난해 소득분 소급 적용, 수급자 10만 명에게 평균 60만 원 자동 환급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519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미 감액된 연금을 받은 수급자 약 10만 명에게 평균 60만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월소득 519만원 미만, 감액 없이 연금 ‘전액’ 받는다
기존 제도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개 구간으로 나눠 연금액의 5~25%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감액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 3511원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400만 원이면 기준선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감액률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5개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에 대한 감액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월 519만 3511원으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410만 원인 수급자의 경우 기존에는 감액 대상이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10만 명에게 평균 60만 원 환급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지난해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만 9062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에게는 감액분을 환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입수한 뒤 자동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은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 원 수준이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상향된 기준이 적용 중이다.
지난 1~5월 기준 약 9만 명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들이 추가로 받게 된 노령연금은 총 195억 원 규모다. 1인당 평균 월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 환급 때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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