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사회복무요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리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2일 20대 사회복무요원 김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7차례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4월 26일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렸다.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휴지를 수거하고 자수한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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