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상 자원 효율 운영” 추진
반발 잇따르자 “현행 유지” 백지화
가족 2인실-중환자실은 예외 규정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등을 우려한 반대 여론이 계속되자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부부나 가족이 2인실을 사용하거나 중환자실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고 남녀 공동 입원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중이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이처럼 다시 수정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입원실의 남녀 구분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원실 남녀 구별이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전날까지 입법예고 안내 글에는 41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게시판에는 “병원 수익을 위해 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 “여성 환자들은 환복, 수면,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과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불만 글이 이어졌다.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까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반발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가 논란만 부르고 백지화한 것이다. 다만 일반 병실에서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나 중환자실에 한해서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도록 예외를 둘 방침이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칸막이로 남녀 구분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8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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