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노조, 핵심공정 중단땐 1회당 2000만원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2일 19시 50분


“파업중 핵심공정 중단 지시 안돼”
사측 간접강제 신청 일부 인용

법원 로고. 2024.07.29 뉴시스
법원 로고. 2024.07.29 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금 인상 등을 두고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쟁의를 일부 제한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노조가 지난달부터 부분 파업 등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기간 중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해선 안 된다”는 사측의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 결정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노조에 파업 중에도 가동을 유지하도록 한 공정은 마지막 단계 공정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 및 공급 등 세 가지다. 버퍼는 바이오의약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넣는 일종의 보존액으로 핵심 원료에 버퍼를 넣어야 바이오의약품이 최종 완성된다. 해당 공정을 담당하는 인력은 약 60여 명이다.

앞서 법원은 4월 23일 이들 공정에 대한 파업을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에는 “노조가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며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노조가 연차 사용 및 연장·휴일근무 거부 지침을 거듭 내리자, 사측은 가처분 결정 위반이라며 다시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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