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장기 주차로 통행 불편”…쓰레기 더미 불 지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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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범행…같은 달 행인 폭행한 혐의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벤츠 차량이 장기간 주차돼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고 행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전봇대 주변에 벤츠 승용차가 장기간 주차돼 있어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는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은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더미 전체로 번졌으며 인근에는 차량과 나무 울타리, 전봇대 등 공공시설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달 15일 금정구의 한 길거리 벤치에 앉아 있던 60대 여성이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착각해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로 공공의 위험성 정도가 크다”며 “길가 벤치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과 재물손괴, 협박, 공무집행방해,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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