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돈 야금야금, 111회 빼돌려 빚 갚은 공무원…벌금형

  • 뉴시스(신문)

부산지법, 60대女 공무원에 벌금 700만원 선고

ⓒ뉴시스
자신이 일하던 관청의 자금을 빼돌려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관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10월~2024년 2월 민원실에서 근무하며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 받은 자금 총 1519만8220원을 111차례에 걸쳐 빼돌려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끝내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 전액 외 별도로 부과된 징계부과금까지 전부 납입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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