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
이날 김대기·윤재순 영장 심사도
특검 “의혹 해소에 최선 다할 것”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이전 TF 1분과 소속이었던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격 없는 신생 소규모 업체 또는 김건희 여사의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후원금을 냈던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2025.12.16. [서울=뉴시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8시 55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차관은 취재진과의 접촉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시절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실무를 맡은 뒤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에 따르면 당초 관저 이전 예산은 예비비 14억4000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이보다 약 3배가 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금액 견적서를 비서실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초과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행안부가 추가 예산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예비비 마련이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에 대해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약 300쪽의 의견서를 지참한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진을종 특검보는 영장 심사 전 취재진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오늘 심문에 있어 최선을 다해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일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심리는 각각 이날 오후 1시 40분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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