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前 원청은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2일 04시 30분


대법, 현대重 소송 노조 패소 확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에 있었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 회사가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에 임하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7년 6개월 만이다.

쟁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에서도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까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조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며 “HD현대중공업은 하청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을 사용자로 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교섭에 나서라”는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법 개정 이전에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하청노조#대법원#원청회사#노동조합법#HD현대중공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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