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원 730곳 점검 결과 167곳서 위반사항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1일 14시 01분


2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의 모습.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4.2
2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의 모습.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4.2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학원·교습소 특별점검 결과 점검 대상 4곳 중 1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7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7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 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 2~4월 진행됐다.

교습비 관련 위반이 12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9.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52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10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강사 관련 위반(32건), 광고 시 표시·게시 위반(18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17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기숙 시설이 있다고 광고한 후 실제 운영하지 않은 등의 ‘거짓 광고’를 하다 적발돼 교습 정지를 받았다. 또 다른 업체는 학교로 등록되지 않아 학원인데도 ‘OO스쿨’의 명칭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 정도나 누적 횟수 등에 따라 적발 업체에 교습 정지(3건), 벌점·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과태료(31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도 모두 3300만 원을 부과했다.

교육 당국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50% 이내까지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연내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법 위반행위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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