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필기시험 통해 자격증 부여
서울 서초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펫티켓(펫+에티켓)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펫티켓 인증을 받은 구민에게 동물 미용실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구는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각각 1차례 이론교육과 실기시험을 거쳐 펫티켓 인증을 부여한다.
다음 달 16, 17일 상반기 이론교육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법령 △공공장소 펫티켓 준수 기준 △동물복지 및 문제행동 예방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법 등을 교육한다. 같은 달 18∼25일엔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1단계 평가는 목줄 착용 상태에서의 기초 공공 예절, 2단계는 소음·엘리베이터 등 생활 속 기초 공존 능력, 3단계는 보행자가 밀집한 환경 등 도시에서의 고급 행동 통제 능력이다. 단계별로 평가 항목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반려동물이 위험 행동을 보이면 즉시 탈락 처리된다.
구는 자격증에 부여된 QR코드를 통해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격증 소지자는 동물미용업, 동물약국 등 협약 업소에서 5∼1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인증제 상반기 접수는 1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서초동물사랑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정책은 서초구 내에서만 연간 3000건 안팎의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접수 민원 중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에티켓 관련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구는 밝혔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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