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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람 죽였다” 父 사망에 격분, 병원서 행패 남매 벌금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6-04-07 11:13
2026년 4월 7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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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입원 치료 도중 숨진 아버지에 대한 의료 과실 등을 주장, 병원에서 행패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팻말 시위까지 벌인 남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52·여)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4년 8월 광주 모 병원 안팎에서 “억울하게 사람이 죽었으니 살려내라”며 8분가량 행패를 부리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손팻말 시위를 벌여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병원에서 근골격계·심혈관 질환·치매 등 진단을 받은 아버지가 2주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 끝내 사망한 데 불만을 품고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
A씨는 병원 내에서 행패를 부리며 다른 환자들에게 “여기 멀쩡히 걸어와서 죽어 나갔다. 여기는 죽어나가는 병원”이라고 고함을 치며 업무를 방해했다.
이들 남매는 병원 앞에서 ‘병원에서 아버지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라는 손팻말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수사 결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A씨의 아버지에게 식사와 물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업무방해 정도, 손팻말 내용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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