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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사기 당한 50대…‘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까지
뉴스1
입력
2026-04-01 10:59
2026년 4월 1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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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벌금 250만원
광주지방법원. ⓒ 뉴스1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한 50대 남성이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 중순쯤 한 은행 고객선터에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서 한 사이트 운영자의 은행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은행 측에 “어느 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송금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특정 명의계좌의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주식 거래 명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만 원을 사기 당해 돌려받지 못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던 A 씨는 한 법무법인과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법인 관계자가 알려주는 방법을 따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해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놓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합의금·피해금 명목의 돈을 받는다는 계획이었다. 법무법인 측은 A 씨에게 성공금으로 피해금의 30%를 받기로 했다.
A 씨는 자신이 당한 사기 피해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주식 투자 명목의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정 절차를 따를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신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악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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