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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사 불만’ 흉기 들고 배회한 60대…항소심서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
뉴스1
입력
2026-03-26 15:35
2026년 3월 26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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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포함해 더해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흉기를 들고 전 직장을 찾아갔지만 1심에서 살인예비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60대 남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뒤집혔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1심에서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A 씨(6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26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A 씨는 작년 4월 전남 나주에서 각종 흉기를 구입한 뒤 차량에 싣고 다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나주시의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 등을 배회한 혐의,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 씨는 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살인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 공공장소를 배회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세분화했다.
A 씨에게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흉흉해진 사회에서 제정 즉시 시행된 법률이다. 신설 조항에 따라 흉기를 드러내기만 해도 유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피고인의 살인예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종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다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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