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떠난 동료 대신 일해도 지원금 받는다

  • 동아일보

뉴스1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로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동료 업무를 대신하는 것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동료를 대신해 일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육아휴직의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 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금액은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고기한을 줄여 신속히 고용창출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선제대응 지역을 포함한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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