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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업무방해 송치 ‘식당 난동’ 60대…보복협박·스토킹 추가 구속기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6-03-24 11:30
2026년 3월 24일 11시 30분
입력
2026-03-24 10:34
2026년 3월 24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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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참고인 조사, CCTV 분석 등 보완수사
피해자에 신변안전조치…스토킹 혐의 추가입건
檢, 잠정조치도…법원에 접근금지 결정 받아내
ⓒ뉴시스
검찰이 식당 업주를 상대로 보복 협박과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단순 업무방해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은 지난 20일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고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반복적으로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위협이나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스토킹 혐의를 추가 입건해 잠정조치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에서 직접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결정도 받아냈다.
그럼에도 A씨가 잠정조치를 위반해 또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검찰은 해당 혐의까지 추가 입건했다. 또 그에 관한 상세한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했다.
아울러 서울서부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해 실질적 피해 회복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보복범죄, 스토킹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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