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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TS 공연 때문에 쉬라더니 ‘연차 차감’…“노동법 위반 소지”
뉴시스(신문)
입력
2026-03-18 12:58
2026년 3월 18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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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말라더니 연차 처리”…연차 강요 상담 잇따라
직갑 “연차는 노동자 선택…일괄 지정은 위법 소지”
5인 미만·특고 사각지대…취약 노동자 비용 전가 우려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컴백 공연을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무대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2026.03.17.서울=뉴시스
21일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의 휴업 결정 과정에서 연차 사용 요구가 잇따르며 노동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등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공연장 인근 교통 통제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임시 휴업을 결정하면서, 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회사가 특정 날짜를 지정해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이미 회사 요구에 따라 연차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회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휴업을 실시하면서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공연 당일 사업장 휴업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도 쟁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역시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어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관련 규정 적용이 제한돼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규모 행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세계가 축제 분위기이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휴업수당 청구 조차 어려워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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