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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오늘 1심 선고
뉴시스(신문)
입력
2026-03-18 06:05
2026년 3월 18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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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혐의…1심 선고공판
수사 초기 녹취록 위조해 제보 혐의
검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故윤 일병 유가족 군인권보호관 진정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께 군인권센터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내용에 대해 녹취록을 위조해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특검팀 조사에서 해당 파일은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조작된 녹취록에 등장한 군검사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하면서 재차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이미 실형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확정된 사건의 행위와 이 사건 행위가 동일한 행위”라며 “파일을 발송한 행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가지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새로 기소하는 건 부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은 1심에 이어 지난해 4월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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