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스쿨버스 ‘쾅’…검찰, 화물차 운전자 금고 4년 구형

  • 뉴시스(신문)

23일 오후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생 통학용 버스와 윙바디 화물차량이 부딪혀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12.23.
23일 오후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생 통학용 버스와 윙바디 화물차량이 부딪혀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12.23.
검찰이 신호위반으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의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A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A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별도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낸 점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동생과 연락이 닿아 대신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우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를 드린다. 운전을 아무리 오래했지만 한순간 실수로 사고를 내 여럿을 다치게 했다”며 “그동안 많은 반성과 속죄로 하루하루 수감생활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 분들의 쾌유를 두손 모아 빈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윙바디 화물차량을 몰던 중 지나가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버스에 탄 학생과 기사 등 총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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