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미용실서 흉기 강도…1만원 뺏고 18분 만에 검거

  • 뉴스1
  • 입력 2026년 3월 9일 14시 01분


도박빚 때문에 범행…특수강도 혐의 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 뉴스1
ⓒ 뉴스1
도박 빚을 갚으려 미용실 사장을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를 운전해 도망간 택시 기사가 피해자 신고 18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미용실에서 흉기로 사장을 위협해 200만 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현금 1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관제센터에서 택시를 역추적해 차량 번호 등을 확보하는 등 방법을 통해 A 씨를 신고 18분 만에 붙잡았다. A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에 열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