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지역·민영방송이나 중소방송 광고까지 묶어 판매하는 이른바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20조 1·2항에 대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지역 및 중소 방송사 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기각 이유로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로서는 종합편성채널 등의 방송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온라인 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결합 판매로 인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다른 수단으로는 지역·중소방송의 재정 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덧붙였다. 헌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는 결합판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이 신설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형태의 기금이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지상파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결합판매의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며 “변화된 광고시장 상황에 맞춰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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