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에 잡동사니 산더미…“못 살겠다” 울분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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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2월 25일 17시 54분


사진출처=보배드림
사진출처=보배드림
빌라 이웃이 옥상에 수십 년째 잡동사니를 쌓아놓는 통에 고통 받고 있다는 주민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22일 거주중인 빌라 옥상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다. 방법이 없겠냐?”고 하소연했다.

사진에는 계단 코너와 옥상에 화분, 플라스틱 박스, 비닐봉지, 선풍기, 파라솔, 냄비, 돗자리, 운동 도구 등 온갖 잡동사니가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차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A 씨는 “수십년 째 한 집이 이러고 있다. 환장할 일이다. 악질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옥상뿐 아니라 주차장까지 점령 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사진출처=보배드림

설명에 따르면, 물건을 방치한 세대는 모녀와 사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누리꾼들은 “저장강박증이다. 치료가 필요한 병인 듯 하다” “구조내력이 좋지 못한 오래된 구옥이면 옥상에 올려진 하중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윗집에도 그런 사람 있다” “대피공간에 폐기물 적치로 소방 당국에 신고하라”며 공분했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사진출처=보배드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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