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 중 커피가 아닌 제품 64%가 ‘고카페인’ 표시 대상이라는 서울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커피 중에서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전체 품목이 고카페인에 해당했다.
음료에 시럽이나 토핑을 추가하는 커스텀 음료를 선택할 경우 당류 섭취량이 2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카페 이용 시 적절한 메뉴와 옵션 선택이 권장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4일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카페 메뉴 129건의 당류·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카페의 음료 83건(커피류 28건·다류 20건·초콜릿류 5건·커스텀 음료 30건)과 디저트 46건(제빵류 26건·제과류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섭취할 경우 당류는 일일섭취권고량의 약 1.3배, 카페인은 약 1.6배까지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저트 라떼류와 커피를 함유한 티라미수 케이크를 함께 섭취하면 카페인 권고량 125㎎ 기준의 약 1.6배를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메리카노 1잔의 카페인은 약 150㎎으로 어린이·청소년은 1잔, 성인은 2~3잔만으로도 권고량에 근접할 수 있다.
음료 중 고카페인 제품 비율은 약 64%로 커피류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제외하고 모두 고카페인 표시 대상이었다.
특히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카페라떼, 카페모카는 분석 대상 전 제품이 고카페인 표시 대상 음료에 해당했고 녹차 및 홍차 함유 음료 또한 절반 이상 고카페인 음료였다.
SNS 유행 커스텀 음료는 옵션에 따라 당류와 카페인 함량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라떼에 시럽이나 토핑을 추가하거나 아메리카노에 샷을 추가하면 당류 또는 카페인이 최대 2배까지 증가했다.
반면 카페라떼의 우유를 식물성 음료로 변경하고 저당 시럽을 추가하면 당류는 약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구원은 개인별 섭취 기준에 맞춰 주문 단계에서 메뉴와 옵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주성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커피와 디저트는 메뉴 조합과 옵션 선택에 따라 당류와 카페인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섭취 수준을 인지하고 주문 단계에서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와 정보 제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