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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해산물 28만원?’ 바가지 논란 영상에…여수시 “근거 없어”
뉴스1
입력
2026-02-19 16:23
2026년 2월 19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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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 평소 7만원→성수기 25만원 주장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지난 16일 SNS상에 여수시 한 식당에서 바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게재돼 확산되고 있다. SNS 캡쳐
전남 여수시가 온라인 상에서 또 다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자 “근거없는 영상”이라며 일축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SNS 상에 “여수 처음 오셨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릴스 형태의 짧은 영상에는 한 관광객이 설 연휴에 여수 놀러 갔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제작자는 저녁 시간 해물포차에서 모둠 해산물을 주문하면서 “얼마냐”고 묻자 사장이 “싯가”라고 답하고선 28만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둠 해산물과 소주 2병만 먹었는데, 순간 잘못 본 줄 알고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며 “‘여수 처음 오셨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 더 충격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평소 7만원 선이었던 숙소도 성수기라고 25만 원을 받았다”며 “연휴라 그러려니 했는데 손님이 몰릴 때 한 번에 벌어보겠다는 생각이었단 걸 이제 알겠다”고 말했다.
영상에 관광객이 이용한 식당이나 숙소 등이 특정되지는 않았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자 지역민들은 여수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업체를 찾아내 조치를 취하거나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영상제작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가 필요하단 목소리다.
김영규 여수시의원은 본인의 SNS에 “지금 단계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단정하기보다 여수시의 신속하고 투명한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관광의 출발점은 신뢰”라고 말했다.
영상을 확인한 여수시는 “현재까지 근거 없다”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에도 식당 불친절, 걸레 수건 등의 논란이 퍼져나가면서 전국적인 망신살을 겪었다.
당시 정기명 여수시장은 공식 사과와 함께 친절 교육 강화와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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