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엄벌 호소’…원주 세 모녀에 흉기 난동 1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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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이 일어난 원주의 한 아파트 현장.(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범행이 일어난 원주의 한 아파트 현장.(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남들이 보는 데서 자신을 무시했다며 친구의 집에 찾아가 친구와 그의 어머니, 동생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 군(16)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B 양과 그의 어머니(44) 및 동생(13)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원주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겼다. 이들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 인근에 숨어 있던 A 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본인 집에서 흉기를 챙긴 A 군은 B 양이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뒤 B 양이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B 양이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가족은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를 향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가족은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고, 유기징역 또한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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