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해?” 비극 된 낚시여행, 지인 살해 50대 2심도 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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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낚시 여행을 함께 떠난 지인과 술자리에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20년(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0시19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한 선착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37)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낚시 여행 중이었다. 술 취한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B씨의 훈계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를 챙겨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9구조대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B씨가 만 37세의 젊은 나이에 참혹하게 살해됐고 죄책 자체도 매우 무겁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을 위로하거나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조절 능력 상실, 폭력적 성향 발현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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