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유족, 8년 만에 위로금 받는다

  • 동아일보

시, 사망자 위로금심의위 구성
내달까지 지급 대상-기준 확정

ⓒ뉴시스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8년 만에 위로금을 받게 된다.

제천시는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 중 ‘사망자 위로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제천시의원, 변호사 등 11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의위는 다음 달까지 위로금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유족들에게 이를 안내한 뒤 늦어도 6월까지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시는 6일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이 조례는 지난달 21일 제천시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례에는 위로금 지급 대상과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이 담겼다. 시는 위로금 일부를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충북도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위로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현안 사업에 대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오랜 기간 깊은 아픔을 견뎌오신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고다.

#제천시#하소동#스포츠센터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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