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025.7.30/뉴스1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통일교 현안 해결을 부탁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법원 “윤 전 본부장, 통일교 자금 앞세워 금품 제공”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총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 등이 징역 6개월이었다.
앞서 특검은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총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1심 재판부는 “세계본부장으로서 단순히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며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 실현과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침해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통일교 압박에도 수사 성실히 협조하고, 실체와 진실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통일교 교세 확장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法 “다이어리 카톡 등 증거…김건희 여사도 가방 수수 인정”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이어리, 카톡 진술, 휴대전화 사진 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며 “종합하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가방, 천수삼 차, 목걸이 등을 전달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전달받은 김 여사도 가방 등을 전달 받은 것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여사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라며 “전달 여부가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전 씨가 착복해 김 여사와의 신뢰 관계를 파탄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 “증거 인멸 혐의는 특검 수사대상 아냐…기각”
재판부는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22년 7월 공여된 샤넬 가방 1271만 원, 2022년 7월 공여된 목걸이 정산 6220만 원은 청탁금지법 정산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이 부분만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 볼 수 없다”며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공소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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